우리의 개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 체계의 기본은 '민법'입니다. 이 민법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10여 년 간 그대로 유지되었고, 그 중 일부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저는 '말과 글'에 대해 평생을 관심을 두고 생활해 왔기에 법률 용어 역시 관심의 대상이긴 했지만, 그저 주워들은 풍월 정도로 법률에대해 관심을 가졌기에 전문적 법률 설명을 이야기할 재주나 능력이 한참 부족함을 먼저 밝혀둡니다. 다만 말과 글의 입장에서 법률 용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왜 법꾸라지가 등장하는가?
흔히 법률을 이용하거나,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리 저리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법률 기술자 혹은 '법꾸라지(법률 미꾸라지)'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지나치게 일본식 한자어로 구성되어 있기에 생기는 그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의해서, 혹은 그 의미를 이해하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방법을 대비했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민법'중에서 115조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15조 : 대리인(代理人)이 본인(本人)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意思表示)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相對方)이 대리인(代理人)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 조 제1항의 규정{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①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을 준용(準用)한다.
위의 내용을 읽고 곧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리인, 본인, 의사표시, 준용 등의 한자어는 일본식 법률용어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긴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본인'이라는 말에 일본인의 사고 방식이 적용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본인'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떠올릴 것입니다. 당연히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살펴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효심이 지극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노름판에서 돈을 불려보겠다는 지극한 효심으로 집 문서를 들고 가서 김봉팔이라는 사람에게 팔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효심 지극한 아들이 '대리인'입니다. 대리는 다시 복대리, 능동대리, 수동대리 등이 등장합니다.
본인은 ' 아버지'입니다. '그 사람'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어 발음은 '혼니'이며 이 한자를 우리는 '본인'이라고 읽습니다.
상대방은 '김봉팔'입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는 것은 - 법률 용어에서는 '악의'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생각해 보면 본인은 '자기 자신'이고, '악의'는 나쁜 뜻입니다. 아는 것은 똑똑한 것이고, 좋은 것인데, 법률 용어에서 아는 것은 '악의'로 정의하고 논리를 전개해 갑니다. '준용'은 여러분 친구 이름이 아니고, "그 내용을 따른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서는 '전 조 제1항'이므로 114조 1항(위의 괄호 내용)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위의 내용을 한글로 쓰여진 부분을 한자로 옮기고 '구글링'해보세요. 가장 위에 등장하는 내용은 아마도 "일본 민법"일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러합니다.
이러한 일본어 방식의 법률 용어는 일상 생활에서도 등장합니다. 얼마전 '반대급부'라는 내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급부'를 곧바로 이해하는 분들은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는 분들이거나, 최소한 이 용어를 공부한 분들일 것입니다. 이 용어를 듣고 무슨 말인지 언뜻 떠올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반대급부'대신에 '기브앤테이크(Give and Take)- 물론 발음은 일본식입니다.'라고 하면 어떤가요?
반대급부(反對給付)는 민법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입니다. 물건을 살 때 돈을 줬으면, 물건을 받겠죠. 이 상황입니다. 주면 받는것이 '반대급부'고 줄 것을 안주거나, 못 받으면 '반대급부 불이행'이라고 표현합니다.
놀라운 것은 '반대급부 불이행'과 같은 용어로 표현하면, '오 유식한데, 오 똑똑한데'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식 용어를 사용했으니, 한 번 더 "반대급부 이행을 최고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돈 줬잖아(급부이행), 물건 줘(반대급부이행), 빨리 줘(최고함)"이렇게 표현한 내용을 '반대급부 이행을 최고(독촉, 재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워뗘유 이렇게 일본식 한자로 표현하면 저 무지 똑똑한 사람인가요?
민법 115조만 그렇겠지 하는 생각을 하는 분이라면, 한글로 된 법조문을 한자로 변환시키는 수고로움을 하신 후에 민법 내용을 '구글링'해보세요. 일본 민법이 상단에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들의 언어에서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일본인들의 의미를 파악해야만이 그 논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 용어가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서문"을 해석본다면 다음과 같이 세종의 마음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제 뜻을 제대로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 이 내용을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해석해 보면,
"억울한 국민들은 (판사, 왕, 경찰, 검사에게) 일러바치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도, 자신의 뜻을 제대로 적어 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으니"라는 풀이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의 문장에서 '이르다'를 '말하다'로 해석하고 있으나, 세종이 무고한 백성(억울한 백성)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생각해 볼 때 '이르다'는 우리의 일상 생활에 비추어 "엄마한테 이른다. 선생님께 이른다.'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한 해석이며, 정설로 인정 받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일본식 법률 용어를 이해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대접을 받는 세상이 아니고, 그런 법 지식을 기술적으로 교묘히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모든 사람이 읽고 바로 이해하는 세계 최고의 글자를 가진 우리글로 된 명확한 법률로 개정되기를 기원해봅니다.
반대급부에 가장 가까운 영어 표현은 'give and take'라고 할 수 있습니다. Give and take는 일본어 방식의 발음 원리로 '기브앤드테이크'처럼 발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글자는 훈민정음을 활용한 "고제윤 글자"로 Give and take를 표현한 것입니다. 글자 그대로 읽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단, Give에서 v발음은 현재의 우리말에 없는 발음이므로 "윗니로 아랫 입술을 물고 '밴'발음을 하면 됩니다." 위의 글자에서는 비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넣은 글자로 나타냈습니다. 이 글자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사용되던 글자입니다.
훈민정음을 활용한 외국어 발음 표기 원리는 아래 동영상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3NZoKZXFHWM
블루투스 뜻, 파란 이빨이 왜 무선 통신?, blue tooth 발음, 고제윤 글자로 (0) | 2025.02.08 |
---|---|
쇼트트랙 뜻, short track 영어발음, 숉뢬, 숉랰, 고제윤 글자로 (0) | 2025.02.08 |
국평오를 아세요?, 유행어 국평5, 평균 영어로, mean, average 고제윤 글자로 (0) | 2025.02.07 |
[영어 발음 노하우] 스카이, sky 하늘 영어 발음, 쌍기역 소리, 고제윤 글자로 (0) | 2025.02.07 |
[영어 듣기 노하우] 귀가 뚫리는 신기한 경험, 스핔, 스삑, 스피크, speak, 고제윤 글자로 (0) | 2025.02.07 |